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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개요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 개념

    다른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으로, 세계적인 일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벤처기업 관련기관 (2020년 7월부 '민간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개정)

    기술보증기금

    기술금융전문기관, 벤처투자기업을
    제외한 모든 벤처기업 확인평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투자기업을 제외한 모든
    벤처기업 확인평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 전 분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연구개발기업유형의 벤처확인을
    받고자 하는 IT중소기업에 대한 평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공정한 거리질서 확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각관계 부처

    산업은행 외 7개 기관

    ◼️ 절차

    벤처확인 신청 및 결과 조회 등의 절차는 벤처인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벤처인(회원가입)→벤처확인 신청(사업계획서 업로드/재무제표 입력)→서류접수/방문실사 → 벤처기업인증서 발급

    ◼️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시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 인증 기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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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 정책자금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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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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