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
메인비즈 개요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3항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대상
조직혁신과 마케팅 혁신 등의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음
✓ 연체,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이노비즈 관련기관 (2020년 7월부 '민간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개정)
중소기업청
사업총괄 (기본계획수립,
예산확보, 맞춤형 정책개발 등)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관리기관 (사업관리,
시스템운영, 전문가 POOL관리 등)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평가기관 (경영혁신능력평가)
◼️ 절차
소요기간 : 3주 ~ 1달
*인증서 발급 소요기간 : 3주 ~ 1개월
◼️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
◼️ 인증 기업 혜택